‘의대 증원’ 정책이 분수령을 맞았다. 법원이 이번 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예고하면서다. 기각된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반대로 인용된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계획이 사실상 불발되는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지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이번 주(14~17일) 판결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될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재판부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했다.
아울러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냈다. 제출 자료에는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와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도 포함됐다.
그간 2000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등과 같은 연구 보고서도 함께 제출했다. 별도 참고 자료로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 2건도 법원에 전달했다.
이번 자료 제출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재판부가 의료계 요청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무산된다.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더라도 대학들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하고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모자라서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이나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각하’를 결정하면 의대 증원 정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국 의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1496~1509명 규모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다.
일부 대학은 의대 증원을 위해 진행하던 학칙 개정 절차를 법원 결정 이후로 미루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원 판단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교육계까지 모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다음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의 판단으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지도 주목된다. 우선 법원 결정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이 좌절되면 의사단체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라 이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명분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또 지난 2월 말부터 현장을 떠난 고연차 전공의들의 경우 이달 20일을 전후로 복귀해야 내년 상반기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부 전공의 사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제2차 회의를 통해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 동네 의원 등에서도 돌아가며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를 개편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 등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뒤 실제 근무하는 곳은 지방의 중소병원이 될 수 있고, 개원하는 경우도 있다”며 “의원급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보기 어려운 환자군도 접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임상 경험을 쌓는 수련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두고 의료계는 “값싼 인력에 의존하려는 처사”라며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지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이번 주(14~17일) 판결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될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재판부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했다.
그간 2000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등과 같은 연구 보고서도 함께 제출했다. 별도 참고 자료로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 2건도 법원에 전달했다.
이번 자료 제출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재판부가 의료계 요청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무산된다.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더라도 대학들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하고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모자라서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이나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각하’를 결정하면 의대 증원 정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국 의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1496~1509명 규모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다.
일부 대학은 의대 증원을 위해 진행하던 학칙 개정 절차를 법원 결정 이후로 미루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원 판단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교육계까지 모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다음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의 판단으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지도 주목된다. 우선 법원 결정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이 좌절되면 의사단체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라 이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명분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또 지난 2월 말부터 현장을 떠난 고연차 전공의들의 경우 이달 20일을 전후로 복귀해야 내년 상반기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부 전공의 사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제2차 회의를 통해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 동네 의원 등에서도 돌아가며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를 개편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 등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뒤 실제 근무하는 곳은 지방의 중소병원이 될 수 있고, 개원하는 경우도 있다”며 “의원급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보기 어려운 환자군도 접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임상 경험을 쌓는 수련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두고 의료계는 “값싼 인력에 의존하려는 처사”라며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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