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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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김한호 기자
입력 2024-05-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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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정읍시는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비와 가발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류 정읍사랑상품권 오는 11월 30일 만료 전북 정읍시가 지난 2019년 12월 1일 발행한 지류 정읍사랑상품권의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간 내에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5년까지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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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최대 300만원·소아 최대 3000만원까지…가발구입비도 지원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비와 가발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성인과 소아로 나뉜다. 

성인 암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암 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당연 선정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기준이 충족되면 연 최대 2000만원(백혈병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암과 관련된 치료비,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수술료 등이다.

가발구입비는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해 가발구입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비서류는 항암치료로 발생한 탈모 가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소견서, 가발 구입 영수증,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다.
 
지류 정읍사랑상품권 오는 11월 30일 만료
사진정읍시
[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지난 2019년 12월 1일 발행한 지류 정읍사랑상품권의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간 내에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5년까지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올해 4월 말 기준 미환전 지류 정읍사랑상품권은 총 8512매(1억1600만원)으로, 시는 상품권 보유 가맹점이나 미사용 소비자에 대해 만료 기간 내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지류 정읍사랑상품권은 지류 사용 가능 가맹점으로 등록한 음식점, 학원, 슈퍼 등 30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류상품권을 받은 가맹점은 농협,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환전 대행 금융기관을 통해 환전하면 된다.

시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2020년도부터 지류형 정읍사랑상품권 발행을 중단하고, 모바일형과 카드형으로 정읍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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