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비전 하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가로막던 산림, 농업, 환경, 군사 등 4대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특례 확보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도는 시행령 제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0여 차례 국무조정실 및 소관부처 방문 협의를 통해 시행령(안)에 우리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으며 입법예고(24년 3월 21일~ 4.30) 이후에도 시행령에 추가적 특례사항을 담기 위해 마지막까지 부처 설득에 공을 들였다.
최근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통과(5월 14일) 했고, 시행에 앞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 행정적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령과 조례 준비가 완료되었고 이미 도내 케이블카 6개소,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40개소가 준비 중이라며 최종 수요조사가 나오면 6월 8일 법 시행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해 타당성 조사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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