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점검···의료기관 18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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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4-05-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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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곳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준수와 점검부 기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 또는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이나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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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곳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다. 요양병원 가운데 항불안제·최면진정제를 많이 사용한 의료기관 10곳과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방문한 의료기관 8곳 등이다.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준수와 점검부 기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 또는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이나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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