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는 정부의 지방 시대 종합 계획에 기반한 4대 특구 중 하나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주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특구로 선정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공교육, 대학 등에 대해 맞춤형 특례를 적용하고, 30억 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 받는 등 교육 분야에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특구 지정은 교육부가 주관하며,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면 세부 계획을 수립해 3년 간의 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정식 지정되게 된다.
영덕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만의 특색 있는 교육발전 모델을 발굴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우리 지역만의 특징과 현실을 반영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은 물론 정식 지정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발전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지역의 교육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에 정주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단단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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