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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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동원 기자
입력 2024-05-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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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의회는 21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안성준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방지와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해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실태조사 개선 방향을 반영한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최이순 의원은 '동해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며, 조례안 제15조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적용 조항 '제13조'를 '제14조'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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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동해시의회가 5월 21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사진동해시의회
동해시의회가 5월 21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사진=동해시의회]
동해시의회는 21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집행기관이 제출한 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안성준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정책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0~85로, 지적장애인과 비 지적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으로 분류된 이들을 말한다. 안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5%를 차지함에도 정책적인 지원이 미흡하다.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준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방지와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해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실태조사 개선 방향을 반영한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최이순 의원은 ‘동해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며, 조례안 제15조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적용 조항 '제13조'를 '제14조'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민귀희 의원은 ‘후조리 지원에 동해시 산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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