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체납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될 예정이다.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시흥시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된다. 이에 앞서 시흥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자동차 압류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및 지방세 등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142211)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 “일 끝나면 쉬자”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이용해요
신청 대상은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워킹맘, 맞벌이가정, 법정 한부모(워킹대디 포함) 가정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초등학교 다자녀 가정이 우선 지원된다.
사업유형은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구분돼 서비스 지원을 받는다. Ⅰ유형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전액 무료이며 Ⅱ유형은 가구소득 기준 120% 초과 150% 이하인 가정으로 가사 서비스 회당 8000원의 이용료를 자부담한다.
가사 서비스는 총 8회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의 모집공고에서 ‘일·생활균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모집’으로 검색하면 중위소득 기준 및 신청 방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매년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 시흥시 일자리총괄과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94%가 집안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휴식이 있어 다음 날 업무 집중도가 향상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모집 마감 시까지이며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한 후 시흥여성새일본부로 확인 전화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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