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지난해 당기순익 826억···427억 조합원에 현금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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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4-05-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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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제조합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826억원을 실현했다고 22일 밝혔다.

    조합원 배당금을 제외한 399억원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이익준비금으로 적립된 부분은 조합 자본을 증가시키고 지분가치 상승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환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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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공제조합 제128회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건설공제조합
21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공제조합 제128회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826억원을 실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427억원을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하고, 399억원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키로 했다.

조합은 지난 21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28회 총회를 열고 2023사업년도 결산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배당금은 준비 절차를 거쳐 내주 중으로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현금 배당하는 427억원은 당기순이익의 52% 수준으로, 출자증권 1좌당 배당금은 1만원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11년 연속 조합원 현금 배당을 이어가게 됐다.

조합원 배당금을 제외한 399억원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이익준비금으로 적립된 부분은 조합 자본을 증가시키고 지분가치 상승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환원될 예정이다.

또 조합은 대의원 및 운영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 또는 금융회사에 대해 채무불이행 중 인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도 의결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을 거듭해 조합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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