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민중미술가 임옥상…2심도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규홍 기자
입력 2024-05-22 16:12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항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임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 글자크기 설정
  • 2심 재판부, 1심과 동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임 씨, 지난 2013년 미술연구소 직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항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임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 판단은 1심의 고유한 영역에 있고 양형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며 "피고인 나이나 환경, 쌍방 변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도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도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1970~1980년대 민중미술가로 활동하며 민중운동을 이끌었다. 그는 회화, 조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비판적인 작품을 만들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2013년 8월 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에서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행위 등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임씨 작품 6개를 모두 철거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다.

앞서 임씨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성추행 관련) 언론 보도로 작품이 철거되는 등 심한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도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