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항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임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 판단은 1심의 고유한 영역에 있고 양형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며 "피고인 나이나 환경, 쌍방 변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도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도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2013년 8월 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에서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행위 등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임씨 작품 6개를 모두 철거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다.
앞서 임씨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성추행 관련) 언론 보도로 작품이 철거되는 등 심한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도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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