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000억원 넘는 대출을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메리츠증권 임원이었던 박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은 부하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3년간 김씨와 이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대출받은 금액이 총 1186억원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이 세운 법인 A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면서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알선 대가로는 A사를 통해 월급이나 퇴직금 등을 주는 식으로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4억6000만원, 3억8000만원 상당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박씨가 2014년께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기획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직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자금 조달과 관련해 회사 측이 인수·주선을 수행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온 검찰은 같은 달 30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 박씨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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