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REATOR 멤버십 참가 대상은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영상 창작자 가운데 구독자 5만 명 이상 채널을 보유한 크리에이터다.
직접 기획·제작해 게시 완료한 동영상 콘텐츠가 5개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심사를 통해 선발될 경우 경기도를 주소지로 한 사업자등록이 필수다.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된 100개 팀은 ‘G-CERATOR’로 활동하며 경기도 시군·공공기관·중소기업 등과 연결돼 관련 콘텐츠를 제작한다.
김귀옥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역량있는 경기도 크리에이터와 도내 시군·중소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인재양성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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