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피보험자의 위험 증가로 인한 책임준비금 증액분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 판매자에게 신속‧간편한 자금 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대안상품 출시 지원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30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 사고위험 및 보험료 납입능력 등이 변동되면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보험회사가 계약내용 변경을 승낙하면, 위험변동 전후 보험료가 증감된다. 피보험자가 위험이 큰 직종으로 이직하는 경우 정산액을 보험사에 납부하고, 위험이 적은 직종으로 이직하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정산액을 환불받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표준약관은 위험변경 시 준비금 차액을 일시납으로만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피보험자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됐다. 이에 당국은 보험계약자가 위험 증가로 인한 책임준비금 차액을 일시납부 외에 분할납부로도 정산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했다. 또한 이미 상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자에게도 분할납부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온라인플랫폼 입점 판매자의 자금융통 애로를 돕기 위해 판매자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은 판매대금 정산 전 자금유동성 부족 등으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곤 했다. 금감원은 판매자들을 위한 다양한 대안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신용평가를 생략하는 선 정산대출의 경우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돼 은행 취급액 확대에 부담이 되므로 위험가중치 경감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 당국은 대출 청약철회권의 유리한 점,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에 대한 금융사의 안내를 강화, 소비자가 더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당국은 소비자가 대출계약 이후 14일 이내 청약철회 또는 중도상환 의사 표명 시에도 실제 발생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의 차이에 대해 다시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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