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의혹 종결...특검법 도입 명분 분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4-06-11 14:4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모습"이라며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청탁금지법 제8조4항에 따르면 공직자 배우자가 1회에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김 여사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명품백을 받은 건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명백한 법률 위반에 처벌 규정까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본인 일이 아닌 척 모르는 척 했다"며 "이로써 '김건희 특검법' 도입 명분이 더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현행 청탁금지법 보완 입법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모습"이라며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청탁금지법 제8조4항에 따르면 공직자 배우자가 1회에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김 여사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명품백을 받은 건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명백한 법률 위반에 처벌 규정까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본인 일이 아닌 척 모르는 척 했다"며 "이로써 '김건희 특검법' 도입 명분이 더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건 멈추고 즉각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권익위가 조사 6개월 만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재 규정 없음'을 이유로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권익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친구여서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한다. 면죄부를 준 이상 김건희 특검법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의견을 더했다. 

민주당은 이날 권익위가 김 여사의 출국 선물로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위반 없음'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면죄부는 김 여사의 출국 선물이었나"라며 "김 여사의 출국 장면은 '특검'이 아니고, 결코 의혹들을 규명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 결정 근거를 철저하게 따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들은 "배우자에게 금품 수수 금지 의무만을 부과할 뿐, 제재 규정이 없는 현행 청탁금지법의 보완 입법도 당장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