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전단 살포 제지, 현장에서 경찰 판단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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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06-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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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판단할 문제라는 뜻을 밝혔다.

    앞서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물 풍선 날리는 것은 생명·신체의 위협과 연관시키기 어렵다"며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들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후 전단 살포 제지는 현행 경직법 등에 따라 접경 지역 주민의 위해 방지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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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엔 접경 지역 주민과 물리적 충돌 발생해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 회원들이 지난 7일 밤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모습 이 단체는 8일 보도자료에서 대형 풍선 10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20만 장 등을 담아 북한 방향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 회원들이 지난 7일 밤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모습. 이 단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 풍선 10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20만 장 등을 담아 북측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판단할 문제라는 뜻을 밝혔다. 북한이 이른바 '오물 풍선' 공세 이유로 탈북민 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꼽고 있지만, 별도 자제 요청을 하진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경찰관 직무직행법' 적용에 관한 통일부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업무 협조 차원의 요청이었다"며 "경찰이 전적으로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물 풍선 날리는 것은 생명·신체의 위협과 연관시키기 어렵다"며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들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후 전단 살포 제지는 현행 경직법 등에 따라 접경 지역 주민의 위해 방지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즉, 북한이 대북 전단을 겨냥해 사격하는 등의 명시적 위협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경찰력이 개입할 수 없다. 지난 6~7일 이틀 간 대북 전단 살포가 진행됐지만 뚜렷한 제지가 없었던 이유기도 하다. 

과거 정부에서는 경찰이 직접 개입해 대북 전단 살포를 종료한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단체가 살포 장소와 시간을 사전에 공개해 북한의 위협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실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동시에 일부 주민이 전단 살포를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일어났기에 경찰 개입이 가능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탈북민 단체와 관련해 "상황공유 차원의 소통은 계속하고 있다"며 "어떤 생각, 계획을 갖고 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매체들은 대북 전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관련 언급을 일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둔 만큼 군사적 긴장이 절정으로 치닫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북한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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