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경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2차 소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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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4-06-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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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검찰·경찰과 공조해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2차 소송지원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피해사례를 보면 556∼4461%에 달하는 초고액 이자를 요구하거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 상환 기한을 연장해준다는 등 성착취 추심을 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서민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거래 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신고·상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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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은 검찰·경찰과 공조해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2차 소송지원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지원 대상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8명으로, 이중 검경으로부터 협조받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 3명에 대해선 즉시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사례를 보면 556∼4461%에 달하는 초고액 이자를 요구하거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 상환 기한을 연장해준다는 등 성착취 추심을 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서민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거래 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신고·상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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