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다음달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최대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시행일은 7월 3일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이 포함돼야 한다.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한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되며,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잠재 위험에 대해 점검하고 임직원의 이런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지속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책무에 대한 설명과 배분 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 금융권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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