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세미나' 참석한 이복현… "이사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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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최이레 기자
입력 2024-06-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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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재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물적분할 후 모자(母子) 회사 동시 상장 등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일련의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정 금융감독원 법무실 국장은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제도 마련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쪼개기 상장 등 이사 및 지배주주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열악한 기업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과 함께 이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경영 판단원칙의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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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반발에도 불구하고...금감원, 증권업계ㆍ학계와 함께 상법 개정 한 목소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 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지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영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했을 때에는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하면 기업 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져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우리 상법은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를 선관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충실이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 역시 "기업 밸류에이션을 개선하는 데 있어 이사 충실 의무 도입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물적분할 후 모자(母子) 회사 동시 상장 등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일련의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정 금융감독원 법무실 국장은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제도 마련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쪼개기 상장 등 이사 및 지배주주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열악한 기업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과 함께 이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경영 판단원칙의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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