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화물차·이륜차 불법개조 및 난폭운전 등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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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06-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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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화물차·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관련 사망사고와 도심 심야폭주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최근 끊이지 않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는 게 권익위 측 설명이다.

    신고대상은 △낙하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량의 불법 설치물 등의 불법개조 행위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빛이 강한 LED 조명을 차량·이륜차 전조등에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야폭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배달 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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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운영

  •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 활용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화물차·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관련 사망사고와 도심 심야폭주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최근 끊이지 않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는 게 권익위 측 설명이다.

신고대상은 △낙하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량의 불법 설치물 등의 불법개조 행위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빛이 강한 LED 조명을 차량·이륜차 전조등에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야폭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배달 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행위 등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서는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 또는 권익위 방문·우편 접수를 통해 하면 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전화하면 상담도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신고를 통해 화물차·이륜차 등의 불법개조, 난폭운전 등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적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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