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줄여준다...지원문턱↓ 금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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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4-06-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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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 부부의 전세 대출금 기준과 그 이자 지원이 높아진다.

    다자녀 가정이 금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대출 또는 연장 신청 때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산 전 임신한 경우라면 임신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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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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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 부부의 전세 대출금 기준과 그 이자 지원이 높아진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어도 가구당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소득구간별 금리 지원도 높아진다. 또한 자녀수에 따라 각각 0.5%의 금리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5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 그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혜택은 다음 달 30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시가 해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따르면 전세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부부 합산)을 97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상향시켰다. 또한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시켰다. 
예를 들어 연소득 8000만원인 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0.9%의 금리 지원을 받았으나 다음 달 30일부터 2%의 금리 지원을 받게 된다. 게다가 이 부부가 한 자녀를 뒀으면 추가로 0.5%의 금리지원을 받게 되고 두 자녀이면 1%, 셋이면 1.5%를 받는 등 자녀수에 따라 최대 4.5%의 금리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금리는 시가 직접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이 금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대출 또는 연장 신청 때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산 전 임신한 경우라면 임신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키로 했다.
시는 이번 금리 인하는 3개 협약 은행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함께하며 이루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가산금리 인하로 연간 약 70억∼80억원의 시민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시는 시행일 이후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만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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