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차량 침수 사고 예방 위한 '긴급대피알림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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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6-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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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차량침수 피해와 고속도로 2차 사고에 따른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와 2차 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나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했다.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순찰자와 2차 사고 위험을 확인한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메시지(SMS)를 즉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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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나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알림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차량침수 피해와 고속도로 2차 사고에 따른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여름철 집중호우·태풍에 따른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사고로 매년 적지 않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집중호우·태풍 발생 시 차량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둔치주차장 등 침수예상지역을 자체 현장순찰하고 차량대피를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도록 지도해 왔다. 한국도로공사도 CCTV를 통해 고속도로내 2차 사고 위험차량이 확인될 경우 긴급대피콜서비스를 진행했다.

그러나 침수대피는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의 가입 고객에 대해서만 안내가 가능했고, 2차 사고 위험도 안내 대상이 하이패스 고객에 국한되는 등 사각지대가 있었다. 안내 절차도 위험차량의 연락처 정보 조회부터 SMS 발송 등을 모두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와 2차 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나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했다.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순찰자와 2차 사고 위험을 확인한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메시지(SMS)를 즉시 발송한다.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도 제공하는 등 안내 절차가 자동화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 안내가 가능하다. 대피안내 메시지는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발송되고 전화연결도 안심번호를 통해 이뤄진다. 보험가입정보·연락처 등 운전자의 개인정보는 보험사의 현장순찰자 등에게 공유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긴급대피알림시스템 구축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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