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비방한 택시기사 폭행 60대 승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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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4-06-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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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오후 10시 45분쯤 원주시에서 A씨(66)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B씨는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A씨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A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A씨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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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연합뉴스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를 비방한 택시 기사 얼굴 등을 때린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씨(6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1월 23일에 발생했다. 이날 오후 10시 45분쯤 원주시에서 A씨(66)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B씨는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A씨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A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A씨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 A씨 얼굴, 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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