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수삼 미국 수출·美 자몽 수입 타결…양국 교역 길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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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06-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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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과 미국 텍사스산 자몽 수입을 위한 검역이 최종 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 2017년 국민제안을 반영해 미국과 국산 수삼의 수출 검역 협상을 추진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4일 미국 검역 당국이 연방 관보에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입 허용을 최종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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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과 미국 텍사스산 자몽 수입을 위한 검역이 최종 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 2017년 국민제안을 반영해 미국과 국산 수삼의 수출 검역 협상을 추진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4일 미국 검역 당국이 연방 관보에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입 허용을 최종 공고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삼은 검역본부에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되고 재배지에서 균핵병 관리를 하고 수출선과장에서 선별돼야 한다. 또 검역본부의 수출검사에 합격하는 등 수출검역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검역본부는 검역 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긴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을 올해 9월까지 제정·고시해 수삼의 미국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부터 협상을 진행해 온 미국 텍사스산 자몽 수입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검역 당국은 올해 3월 병해충 위험관리방안을 확정하고 지난 27일 수입검역 요건을 제정·고시했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검역 협상 타결은 국산 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 및 수입 공급선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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