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감원 제재·경영유의사항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JB금융에 경영유의사항 5건과 개선사항 9건, 1억9200만원의 과태료 조치와 함께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을 내렸다. 법적으로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가 가해진다. 또 경영유의조치·개선사항 등은 금감원이 내리는 권고사항이기는 하나,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는 사후관리 내용을 금감원으로 다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이 JB금융에 내린 개선사항은 △자회사 평가업무 운영 불합리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후 사후관리 체계 미흡 △경영진 성과보수체계 불합리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평가제도 미흡 △최고경영자 상시후보 관리 미흡 △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소홀 △여신 신용평가등급과 자산건전성 분류단계간 연계기준 점검절차 미흡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리스크요소 산정방식 불합리 등이다.
특히 JB금융은 지배구조 관리 미흡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JB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내규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따라 매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는 매년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 중 JB금융의 CEO 상시후보군은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사외이사와 소통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또 후보군에 대한 정기평가도 하지 않았다. 또 이사회 기간에 다 와서야 사외이사들에게 회의 자료를 전하는 등 정보제공도 미흡해 지적을 받았다.
사외이사 후보군도 경제, 경영, 회계·재무 분야에 대한 외부기관의 후보 추천이 없는 등 향후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 시 금융업 영위 관련 전문분야별 최소 1인 이상 후보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경영유의사항으로 △준법감시 기능 강화 △중복기업차주 자산건전성 분류·대손충당금 적립 점검절차 강화 △자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위기상황분석 운영 강화 △그룹 차원의 비상조달계획 자금조달 수단 점검 개선 등을 내렸다.
제재 조치 사유로는 JB금융이 지난 2019년 2분기부터 작년 1분기까지 16개 분기 업무보고서에서 금융지주회사 상호 거래와 재무상태 항목을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자회사 3곳의 대출모집 업무에 대출소개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위탁내용을 약간 변경하기도 했다. 자회사 등과 각각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대해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 보고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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