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일어설 수 있게"···신보, 재창업지원 특례보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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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07-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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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이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보는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통해 산업 역동성 강화와 성실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특례보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보와 6대(KB국민·IBK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은행은 지난해 체결한 '은행권 공동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5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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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용보증기금
[사진=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보는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통해 산업 역동성 강화와 성실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특례보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보와 6대(KB국민·IBK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은행은 지난해 체결한 '은행권 공동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5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원 대상은 △신보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다 실패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 경영자가 재창업한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계획안에 따라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기업인이 재창업한 기업 등이다.

대상 기업은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고, 신보는 대상기업에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실패 기업인이 그간의 경영활동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영업망을 활용해 재기와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신보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상생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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