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며 "의결서에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성된 소수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다.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발됐다. 의결서를 통과시키려면 참석한 위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한데 이들이 응하지 않아서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달 10일 전원위를 열고 사건을 공직자 배우자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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