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남부지검, 가상자산법 공조위한 합동 워크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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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7-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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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며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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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남부지검 워크샵서 공조의지 다져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15일 남부지검과 금감원에서 기관장과 조사·수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올해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합동 워크샵을 열고 공조 의지를 다져왔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샵에서 올 상반기 중 자체 개발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을 소개했다. 이 플랫폼은 거래소로부터 제출된 대용량 매매 데이터를 처리하는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됐다. 시세조종 내역 등을 자동 분석해 혐의군 거래 추적, 통계 추출 등 기능을 제공한다.

남부지검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통해 지난 수년간의 법 집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스캠코인 발행과 시세조종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며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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