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강행…與 반발 속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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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4-07-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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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논의를 띄워 발의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법안 처리를 두고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강행 처리가 아니라 정상 처리"라며 "법안을 5월 30일 당론 발의한 뒤 법이 정한 숙려 기간을 거치고 입법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도 청취했다"고 반박했다.

    특별조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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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나랏빚 내 이재명 빛내겠다는 '헌정법'"

  • 민주당 "민생 위기 극복 위해 뭐라도 해야 할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논의를 띄워 발의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조치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냐, 이 전 대표의 명령이냐"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이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시켰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원들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법안을 법사위로 넘긴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작 민생을 외면하는 쪽은 누구냐"며 "지금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법안 처리를 두고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강행 처리가 아니라 정상 처리"라며 "법안을 5월 30일 당론 발의한 뒤 법이 정한 숙려 기간을 거치고 입법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도 청취했다"고 반박했다.

특별조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이뤄진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 전체회의에서 심사가 진행됐다.

특별조치법은 법사위에서도 쾌속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25일이나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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