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늘리거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연달아 발의됐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광주동남을)은 22일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비하면 현행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으로 부족하다"며 "첫째아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다자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액을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다. 또 둘째부터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둘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세액공제액은 현행 35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난다.
윤준병 의원(전북정읍·고창)도 이날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5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경력단절여성·청년 등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일몰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안 의원은 "다자녀 세액공제액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저출생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의원 역시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기업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액을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다. 또 둘째부터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둘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세액공제액은 현행 35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난다.
윤준병 의원(전북정읍·고창)도 이날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5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경력단절여성·청년 등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일몰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안 의원은 "다자녀 세액공제액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저출생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의원 역시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기업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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