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딸, 아빠 돈으로 산 주식 되팔아 63배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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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7-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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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7억원짜리 주택을 '갭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 후보자의 20대 딸에게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23일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씨는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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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도 아버지가 대납 3억8000만원 이득…"주식 가격은 시가에 따랐다" 해명

  • 이 후보자 "일부러 축소 한 것 아냐...오해 발생 했다면 송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7억원짜리 주택을 '갭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 후보자의 20대 딸에게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23일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씨는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매도했다. 이 후보자 측은 딸이 거둔 시세차익은 약 63배에 달하는데 주식 가격은 시가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해당 주식은 조씨가 만 19세이던 2017년 아버지 추천으로 총 1200만원에 매입한 화장품 R&D 기업 A사 지분 800주 중 절반이다.

이 후보자 측은 처음에는 조씨가 매입자금 중 400만원을 부담했다고 밝혔다가 이날 뒤늦게 '오기가 있었다'며 300만원으로 정정했다. 나머지 9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고 설명했다.

시세차익을 크게 보면서 양도소득세도 7800만원가량 발생했는데 이 양도소득세도 아버지가 증여해준 돈으로 냈고, 그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냈다. 결론적으로 조씨는 자기 돈 300만원 외에 매입자금과 각종 세금을 아버지 도움으로 충당해 3억8000만원을 벌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아울러 조씨의 A사 주식 양도소득 규모는 당초 이 후보자 측 해명으로 알려진 것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2022년 8월 재개발 구역 내 한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버지한테서 2억200만원을 빌렸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A사 주식을 아버지에게 넘겼다.

조씨의 부동산 매매 사실이 처음 알려질 당시 이 후보자는 자금 출처에 대해 "2억200만원은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차용해 마련했다"며 "(A사 주식) 400주를 후보자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위 차용금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이 이 같은 입장을 내면서 당시 조씨의 양도소득은 2억200만원으로 보도됐고, 이 후보자 측에서도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자 측 입장과는 달리 전체 양도소득은 3억8000만원대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장녀의 정확한 차용 금액이나 주식양도 금액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며 "일부러 축소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날 허영 의원은 "공직자, 그중에서도 사회 정의의 기준을 제시할 대법관으로 임명을 앞둔 후보자는 법보다 엄정한 도덕의 기준으로도 흠결이 없어야 한다"며 "검증 과정에서 분명히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5일 국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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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ㅓㄴ나도미친것들몽둥이ㅣ로피터지게쥬글때까지때려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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