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권유리, 테트라포드에 누운 인증샷 공개…과태료 100만원 물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희 기자
입력 2024-07-25 09:25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유리(34·본명 권유리)가 제주 여행 중 테트라포드(방파제)에 올라간 사진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유리가 테트라포드 위에 선 모습, 드러누운 모습 등이 담겼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된 대형 구조물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유리 SNS
[사진=유리 SNS]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유리(34·본명 권유리)가 제주 여행 중 테트라포드(방파제)에 올라간 사진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지난 24일 유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PARTY'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유리가 테트라포드 위에 선 모습, 드러누운 모습 등이 담겼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된 대형 구조물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미끄러운 물기와 이끼로 인해 쉽게 넘어질 수 있고, 구조물의 높이가 성인 키를 초과해 추락 시 자력으로 탈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다의 블랙홀'로 불린다.

그럼에도 매년 추락 사고가 반복되자 해수부는 2020년부터 민간인이 테트라포드가 쌓여있는 방파제에 출입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