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범죄 중대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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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4-07-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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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차모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남대문경찰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해 전날 오후 5시 30분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송치시점에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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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에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에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차모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남대문경찰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해 전날 오후 5시 30분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송치시점에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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