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절수설비 설치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에 따른 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포=윤중국 기자
입력 2024-07-25 14:17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김포시 맑은물사업소는 2024년 8월부터 2개월 동안 절수설비 설치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에 따라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에 절수설비 설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 및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김포시 관계자는 "절수등급 표시제도가 정착되면 절수설비의 성능 및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물 절약을 유도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임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4년 드림스타트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관람' 행사 성료 김포시 드림스타트는 여름방학을 맞아 김포시 메가박스 김포한강신도시점에서 아동과 양육자 약 11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 관람 행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 글자크기 설정
  •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 및 전수조사 실시할 예정

  • 2024년 드림스타트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관람' 행사 성료

 
사진김포시
[사진=김포시]
김포시 맑은물사업소는 2024년 8월부터 2개월 동안 절수설비 설치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에 따라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에 절수설비 설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 및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해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나 변기를 말하며 절수기기는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수도법 제87조에 의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당 시설 관리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절수등급 표시제도가 정착되면 절수설비의 성능 및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물 절약을 유도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임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2024년 드림스타트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관람' 행사 성료
사진김포시
[사진=김포시]
김포시 드림스타트는 여름방학을 맞아 김포시 메가박스 김포한강신도시점에서 아동과 양육자 약 11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 관람 행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포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관람' 행사는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행사 참여자들은 디즈니·픽사의 인기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2’를 관람했다.

‘인사이드 아웃2’는 감정의 세계를 따뜻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아동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높은 영화라 판단해 선정했다.

이번 영화관람을 통해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추억을 쌓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잠시나마 가질 수 있었다.

이영란 아동보육과 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쌓고, 여름방학을 보다 의미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영화관람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병행해 아동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