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해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나 변기를 말하며 절수기기는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수도법 제87조에 의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당 시설 관리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절수등급 표시제도가 정착되면 절수설비의 성능 및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물 절약을 유도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임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2024년 드림스타트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관람' 행사 성료
이번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관람' 행사는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행사 참여자들은 디즈니·픽사의 인기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2’를 관람했다.
‘인사이드 아웃2’는 감정의 세계를 따뜻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아동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높은 영화라 판단해 선정했다.
이번 영화관람을 통해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추억을 쌓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잠시나마 가질 수 있었다.
이영란 아동보육과 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쌓고, 여름방학을 보다 의미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영화관람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병행해 아동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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