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위원장은 오는 26일 중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날 오후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26일 사퇴가 유력하다는 시각이다.
실제 이 부위원장은 당초 이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후 1시40분께 뒤늦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청문회에 불참했다.
현재 유일한 방통위 상임위원인 이 부위원장이 사퇴할 경우,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상황이 된다. 그간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던 방통위는 지난 2일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이 부위원장 단독 체제로 꾸려지던 상황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