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소추안 발의에…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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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07-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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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자진 사퇴할 전망이다.

    현재 유일한 방통위 상임위원인 이 부위원장이 사퇴할 경우,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상황이 된다.

    그간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던 방통위는 지난 2일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이 부위원장 단독 체제로 꾸려지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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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브리핑하는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자진 사퇴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위원장은 오는 26일 중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날 오후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26일 사퇴가 유력하다는 시각이다.

실제 이 부위원장은 당초 이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후 1시40분께 뒤늦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 부위원장이 사퇴를 추진하는 것은 후임 상임위원 인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부위원장의 업무가 중지돼 후임자 임명을 할 수 없다. 반면 사퇴를 할 경우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 후임을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후임으로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유일한 방통위 상임위원인 이 부위원장이 사퇴할 경우,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상황이 된다. 그간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던 방통위는 지난 2일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이 부위원장 단독 체제로 꾸려지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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