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특별재난지역 선포⋯항구복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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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4-07-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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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금산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항구복구 사업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지난 8일~10일 누적강수량 310mm, 시간최대강수량 84.1mm의 집중호우로 금산군은 주택, 도로, 하천, 농경지, 산림 등 총 1만2955건 60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군은 주민 대피 및 도로‧배수로 응급복구 등 시행에 이어 특별조사반 156명을 구성해 지난 20일까지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 입력을 마무리했으며 피해 규모가 기준을 넘어 지난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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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구비 일부 국비 추가지원 및 재난지원금 등 혜택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모습사진금산군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모습[사진=금산군]

충남 금산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항구복구 사업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지난 8일~10일 누적강수량 310mm, 시간최대강수량 84.1mm의 집중호우로 금산군은 주택, 도로, 하천, 농경지, 산림 등 총 1만2955건 60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군은 주민 대피 및 도로‧배수로 응급복구 등 시행에 이어 특별조사반 156명을 구성해 지난 20일까지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 입력을 마무리했으며 피해 규모가 기준을 넘어 지난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70% 이상 국비 지원을 받게 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도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개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기상이변으로 200년 만에 큰 집중호우가 금산군에서 발생했다”며 “현재의 하천 시설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상 복구가 아닌 항구복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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