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男 형량, 2심서 20년→10년 감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은미 기자
입력 2024-07-26 17:25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채 차로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28·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의 징역 20년을 절반으로 줄여 선고했다.

  • 글자크기 설정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사진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사진=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채 차로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이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데 비해 형이 절반으로 줄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28·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의 징역 20년을 절반으로 줄여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 행인(당시 27세·여)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작년 11월 25일 결국 사망했고,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석 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책이 무거워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