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기의 친절한 복덕방] "청년이라면 이용해보세요" 정부 청년 주거 정책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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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4-08-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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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안심주택 △희망하우징 △행복주택 등


주거비에 들어갈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복지 정책이 있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각 지방자치단체 도시공사가 제공하는 임대주택도 그 중 하나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청년안심주택 △희망하우징 △행복주택 등을 공급한다. LH도 행복주택과 청년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각각의 주택과 정책은 어떤 점이 다를까. 또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
 
오는 7일 청약접수…'청년안심주택' 제도는?

서울시와 SH는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돼 청년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청년안심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설치된다. 커뮤니티시설에선 살면서 일자리도 구할 수 있는 '청춘플랫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인 만 19~39세 이하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다. 공급유형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는데 공공임대의 경우 SH가, 민간임대의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공급한다. 

소득과 자산기준도 공공임대인지, 민간임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공공임대의 경우 청년은 2순위 기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이 719만8649원 이하여야 되는 셈이다. 

총 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3708만원 이하여야 한다. 거주 기간은 최초 2년이지만,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만약 입주한 뒤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최장 20년까지도 살 수 있다. 

민간임대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소득기준이 상이하다. 특별공급의 경우 1순위를 충족하려면 기준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주택이 공급되는 곳에 소재지가 있어야 한다. 반면 일반공급은 소득 및 자산, 지역 순위 등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오는 7일엔 '2024년 2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민간임대가 아닌 공공임대여서 분양전환은 불가능하다. 입주는 내년 1월 8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강동구 길동 367-1, 368-7의 경우 내년 2월, 광진구 자양동 8-8의 입주일은 내년 3월이다. 

신규로 총 468가구가 공급되고 지역별로 △은평구 불광동 △노원구 공릉동 △강동구 길동 △광진구 자양동 등에서 공급된다. 재공급 가구도 총 113가구로 △동작구 대방동 △광진구 구의동 △마포구 서교동 △동작구 노량진동 △서초구 서초동 △용산구 △영등포구 도림동 △강서구 화곡동 △강동구 천호동 등에서 공급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숙사 제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학생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복지 제도도 있다. SH에서 제공하는 '희망하우징'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행복기숙사' 등이다. 

희망하우징은 SH에서 건설한 공공기숙사를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이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으로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급 규모도 다양하다. 기숙사형과 원룸형, 공공기숙사형, 다가구형이 있고 전용면적도 11~33㎡ 이하로 구성돼 있다. 

희망하우징은 저렴한 임대료가 장점이다. 월 임대료와 보증금을 합쳐 최소 월 5만8100원부터 최대 113만3000원까지만 지불하면 돼서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평형 관계없이 모두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로 제한해 휴학 또는 어학연수 등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더라도 위약금이 없다. 

입주 자격은 전문대를 포함해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배우자가 유주택자이거나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일 경우엔 입주 자격에서 제외된다. 

올해 1차 희망하우징 입주자 모집은 현재 종료된 상태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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