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상위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았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조례, 규칙 등 주민 권익을 해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영월군 조례 40건, 규칙 23건, 규정 7건, 지침 2건 등 총 72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 반영, 우리군 자치법규 제명 개정사항 반영, 관련 부서의 자치법규 검토의견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이 포함된다.
군은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와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올 9월 중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이 변경되거나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위반되는 등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정비하여 우리군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법률적합성을 높이고 향상된 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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