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오전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 내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짓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신혼부부가 전세로 입주한 뒤 아이를 한 명이라도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두 자녀 이상 출산하면 20년 후 시세보다 10%~20%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검토 중으로 올해 11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전체 그린벨트 149.09㎢ 중 125.16㎢ 지역을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그동안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대한 자제하여 왔으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 등 미래세대의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속도 높여 6년간 13만가구 착공…신축 매입임대 대폭 확대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겨 도심 내 아파트 공급도 확대한다. 정비사업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에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소방·재해평가 분야까지 우선 확대한다.
또한 공공지원을 강화해 공사비 갈등뿐만 아니라, 사업 단계별 갈등관리도 확대·강화한다. 조합설립 이후 각종 갈등에 대해선 분석·중재해 조합집행부 공석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소요 기간도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최대 3년을 추가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3월에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지원 방안' 을 정상 추진한다. 공시지가를 활용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재 용적률이 용적률을 초과한 구역 또는 단지의 높은 구역에 대해서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등 그동안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에 대한 사업지원을 강화한다.
또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각종 시설을 입체·복합화해 주택용지를 확보, 분양주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향후 6년간 13만가구에 대한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진행중인 정비사업 415개소(37만가구) 중 2년 내 착공 가능한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은 63개소(5만7000가구)이며, 5년 이내 착공 가능한 사업시행인가된 사업장은 66개소(4만9000가구)이다.
아울러 비(非)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한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신축매입을 확대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더 많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아파트에 대해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기존 용적률을 2년간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을 통해 '뉴:빌리지 사업' 추진과 연계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주택 공급을 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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