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EU의 임시 관세 부과는 사실적·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약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EU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전기차 산업체인 및 공급망과 중국-EU 경제·무역 협력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라고도 촉구했다.
WTO는 중국의 제소장을 접수했다며 회원국들에 회람시킨 뒤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으로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지난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평균 21%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11월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인상된 관세율이 적용돼 시행된다.
당시 중국은 EU의 조치에 반발해 EU산 돼지고기와 브랜디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