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자구계획안 법원 제출…내일 협의회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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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8-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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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데 이어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두 회사에 대해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70%의 소유권을 가진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대한 삼성금거래소와 에스씨엠솔루션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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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유치·M&A·구조조정 계획 담겨

  • 13일 협의회서 구체적인 내용 공개

서울 강남에 있는 티몬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에 있는 티몬 본사.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데 이어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3시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고 당사자인 채권자협의회에 자구안을 먼저 공개할 예정이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두 회사는 지난주에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인수자와 투자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자구안 마련에 시간이 더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회생절차 개시를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했다.

이에 따라 회사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회생절차 협의회가 열린다. 협의회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전망이다.

티몬·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두 회사에 대해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70%의 소유권을 가진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대한 삼성금거래소와 에스씨엠솔루션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 인용 금액은 삼성금거래소 36억7000여만원, 에스씨엠솔루션 3억원이다.

큐텐의 기술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한 채권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큐텐테크놀로지는 티몬·위메프 등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을 관리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문화상품권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채권가압류 신청과 쿠프마케팅이 제기한 6억9700여만원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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