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당진시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진시 면천면과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면천면은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11억원, 사유시설 1억원 등 1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기간 도내에서는 서천군과 홍성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공공시설 60억원, 사유시설 19억원 등 총 7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소규모시설 58곳 16억원, 소하천 36곳 14억원, 하천 23곳 11억원, 산사태 15곳 8억원, 도로 26곳 6억원, 기타(수리시설 등) 36곳 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은 주택 반파 3동, 침수 55동, 소상공인 138업체, 농경지 유실·매몰 8ha, 농작물 피해 216ha 등이다.
시군별로는 당진시 48억원, 서산시 17억원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면천면은 재난지원금 국비 지원을 10% 추가된 80%(기준 70%)를 받게 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이 있다.
도는 그동안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등 62억원을 긴급 투입했으며, 자율방재단 및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수해 주택 및 농가 일손돕기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빠른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국·도비 48억원을 우선 교부한 바 있다.
한편,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7월 8-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논산시와 서천군이 7월 15일 우선 선포됐으며, 7월 25일 금산군과 부여군, 보령 주산·미산면이 추가로 선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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