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이 수령하는 보상금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일정금액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이 매년 2%~5% 인상됨에 따라 일부 대상자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인상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보상의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전액 제외되도록 해, 이들이 정부의 보편적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