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인상 갈등' 미아3·안암2구역 재개발, 서울시 중재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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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4-08-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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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 등으로 차질을 빚어온 서울 미아3구역·안암2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조정‧중재로 사업장 내 갈등을 해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미아3구역의 경우 시공자가 물가상승분 등 총 326억의 공사비 증액 요구 및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미납 시 입주 불가를 통보함에 따라 서울시에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한 상태였다.

    이에 서울시 코디네이터와 시·구·조합·시공자가 4차 조정 회의를 통해 최종 110억원 증액으로 양측의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달 13일 공사비 증액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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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한 공급 위해 정비사업 갈등관리에 적극 나설 것"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 등으로 차질을 빚어온 서울 미아3구역·안암2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조정‧중재로 사업장 내 갈등을 해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미아3구역의 경우 시공자가 물가상승분 등 총 326억의 공사비 증액 요구 및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미납 시 입주 불가를 통보함에 따라 서울시에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한 상태였다.
 
이에 서울시 코디네이터와 시·구·조합·시공자가 4차 조정 회의를 통해 최종 110억원 증액으로 양측의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달 13일 공사비 증액에 합의했다. 구역 내 잔여 획지에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공사비로 충당키로 했다.
 
조합은 이달 말 사업 준공 및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입주 등의 일정을 진행하고, 9월 초 총회에서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 역시 공사대금 미지급 사유로 시공자가 이달 1일부터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 지연 등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서울시 코디네이터는 당사자 간 의견 청취 및 조정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합의를 진행했다. 조합은 합의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를 가결하고 지난 23일부터는 조합원 입주도 재개했다.
 
시는 아울러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도 공사 중단으로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으나,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한 3차 중재 회의로 최근 관리처분변경총회 가결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갈등을 빚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 세무, 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있다. 현재 대조1구역,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장위4구역, 역촌1구역 등 7곳의 정비사업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 중이다.
 
아울러 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의 내부적인 갈등, 공사비 갈등 등 여러 갈등 상황이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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