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의 대체 인력 인건비를 6개월 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근로자와 달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출산 후 무리하게 사업에 복귀하거나 경영을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경산시는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소상공인 및 배우자로, 경산시에 거주하며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직전 연도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산 후 회복 및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출산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행복한 출산을 통해 저 출생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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