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군사기밀 누설한 정보사 군무원 A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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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4-08-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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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구속기소됐다.

    국방부는 27일 "국방부검찰단은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정보사 요원 A씨에 대해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정보 유출은 지난 6월께 정보 당국이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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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구속기소됐다.
 
국방부는 27일 “국방부검찰단은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정보사 요원 A씨에 대해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정보 유출은 지난 6월께 정보 당국이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들의 정보도 새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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