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4403억 원 확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4-08-29 14:05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충남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로 총 4403억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과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비 3240억원 중 385억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1567억원은 개선복구사업(8지구) 선정에 따른 추가 확보금액"이라며 "공공시설 등 복구는 내년 우기 전까지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지원을 추석 명절 전까지 완료하겠다"며 "수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설정
  • - 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개선복구사업 선정 등 국비 3240억 원 확보

  • - 총 피해액 1624억 원 집계…재해복구 대상 1626곳 내년 우기 전 복구 마무리

사진허희만가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우측)과 이덕민 농림축산국장 기자회견 장면[사진=허희만가]

충남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로 총 4403억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4403억원 중 3240억원은 국비로 지원되며, 도비와 시군비는 각각 475억원(10.8%)과 688억원(15.6%)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과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비 3240억원 중 385억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1567억원은 개선복구사업(8지구) 선정에 따른 추가 확보금액”이라며 “공공시설 등 복구는 내년 우기 전까지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지원을 추석 명절 전까지 완료하겠다”며 “수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공공시설 복구는 내년 우기 전 마무리를 목표로 하천 1685억원, 소하천 813억원, 산사태 347억원, 도로 230억원 등을 투입한다.
 
재해복구사업 대상은 1626곳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3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 1468곳은 내년 4월말까지 완료하고, 50억원 미만 사업 150곳은 6월말까지, 대규모 개선복구사업 8곳은 호우 피해가 없도록 취약구간을 우선 시공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복구사업 추진 시 도내 건설업체가 100% 참여·시행하고, 도내 생산 건설자재를 우선 구매 사용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사유시설에 대한 정부재난지원금은 406억원으로 인명피해·주택·소상공인 분야 62억원은 우선 지급됐으며, 농업분야 등 총 344억원은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택 1083세대(전파 4세대, 반파 33세대, 침수 1046세대)에는 재난지원금 34억원과 도·시군 위로금 46억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29억원 등 총 109억원을 8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46억 900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분야 정부재난지원금은 307억원이며, 15개 시군 농경지 유실·매몰 536ha 129억원, 농작물 3305ha 119억원, 농림시설 31ha 13억원, 농기계 2000여 건 26억원, 가축 2만 4000여 마리 9억원 등이다.
 
도는 여기에 더해 특별재난지역 피해 시설 하우스 8ha, 시설 작물 1120ha, 특화품목 162ha에 110억원을 특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신속한 특별지원 농가 지급을 위해 그동안 보험 가입 유무에 대한 농가 검증을 보험사를 통해 완료한 후 재해구호기금 55억 3000만원을 긴급 편성해 지난 26일 해당 시군에 집행한 바 있다.
 
시군에서도 예비비 및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보험외 품목 등 지원기준 검증이 완료된 농가에 추석 전 지급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 보험농가의 보험금 수령 일정 및 복구 완료 현장 검증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종 시군 확인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충남 지역은 7월 8일부터 10일,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천과 논산을 포함한 지역에서 최고 402mm의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사망 3, 부상 1명)와 1624억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201곳, 소하천 389곳, 도로·교량 147곳이며, 사유시설은 주택 1116동, 소상공인 1084업체, 농경지 유실·매몰 552ha 등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는 4개 시군(논산, 금산, 부여, 서천) 및 3개 면(보령 주산·미산면, 당진 면천면)이 선포됐다.

도는 호우피해 응급복구 4474건에 165억 2000만원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완료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군인 등 2만 2000여 명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구호물품으로는 830세트의 응급구호 키트, 10세트의 취사구호 장비, 1223개의 생필품이 지원됐고,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도 이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