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허벅지 돌찍기' 살인 3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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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기현
입력 2024-08-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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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의 피고인 A씨(32)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얄팍한 법률지식을 이용해 자신을 신뢰하게 만든 뒤, 실체 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착취했다"며 "특히 폭행 강도는 갈수록 심화됐으며, 차 안에서 폭행하거나 위험한 흉기로 서로의 허벅지를 찍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며, 다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 했다"며 "자신의 행위를 진정으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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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 피고인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

여수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의 피고인 A씨32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독자제공
여수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의 피고인 A씨(32)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독자제공]

여수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의 피고인 A씨(32)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29일 강도살인,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얄팍한 법률지식을 이용해 자신을 신뢰하게 만든 뒤, 실체 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착취했다"며 "특히 폭행 강도는 갈수록 심화됐으며, 차 안에서 폭행하거나 위험한 흉기로 서로의 허벅지를 찍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며, 다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 했다"며 "자신의 행위를 진정으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반복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초범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측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29일,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발생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B씨가 사망하고 C씨가 중상을 입는 사건을 일으켰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B씨와 C씨에게 허위 채권 변제를 강요하고,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신이 정한 생활규칙을 위반할 경우 폭행 또는 벌금 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8억 원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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