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내달 3일부터 주담대 최장기간을 기존 50년에 이어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주담대 만기가 줄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결국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앞서 KB국민은행이 주담대 만기 축소에 나선 이후 두 번째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향해 대출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 반환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로 취급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TOPS 부동산대출(준주택 구입자금보증) 모기지보험(MCG) 취급도 중단한다. 모기지보험은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상품으로, 해당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와 같다.
신한은행은 앞서 주담대에 대한 플러스모기지론(MCI·MCG)을 중단하고, 갭투자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등을 취급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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