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9일부터 주택 소유자에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수지 기자
입력 2024-09-01 15:4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집이 없는 경우만 내주는 등 가계대출 상승세를 꺾기 위해 투기 수요에 대한 규제를 다시 한번 강화한다.

    다만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하고, 무주택자 구입 자금은 중단 없이 지원해 실수요자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한다.

  • 글자크기 설정
  • 실수요자 중심 관리 목적…주담대 만기 40→30년으로 축소

  • 연 소득 5000만원 차주…DSR 2단계 겹쳐, 한도 8500만원↓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집이 없는 경우만 내주는 등 가계대출 상승세를 꺾기 위해 투기 수요에 대한 규제를 다시 한번 강화한다.
 
우리은행은 1일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오는 9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꼭 필요한 실수요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효율화하겠다는 목표다.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다만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하고, 무주택자 구입 자금은 중단 없이 지원해 실수요자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한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전세를 연장하거나 오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엔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주담대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해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이려는 목표다.
 
예컨대, 연 소득 5000만원 차주의 경우 기준 금리 4.5% 대출을 받을 때 한도는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4500만원이 줄어든다. 여기에 이날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더해지면 수도권 거주자는 1.2%포인트(p)가 가산돼 대출 한도가 2억8500만원까지 축소하게 된다. 최대 850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더불어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은 기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고, 그 외 사업지는 제한적으로 참여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해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해 전체 가계대출 운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