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일괄입찰공사에 '지수조정률' 도입...국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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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9-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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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공건설사업 기술형입찰 유찰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철도공단이 '발주 전 물가변동' 산정방식을 개선을 통한 적정 공사비 확보에 나선다.

    국가철도공단은 국내 최초로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 '지수조정률' 도입해 충북선 고속화 건설 사업에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 '발주 전 물가변동'은 총산출 외에 부대비용(취득세), 재고 등 건설 전·후방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수인 'GDP디플레이터' 또는 재료비·노무비 등 공사비 요소에 대한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지수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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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대전 사옥. [사진=국가철도공단]
최근 공공건설사업 기술형입찰 유찰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철도공단이 '발주 전 물가변동' 산정방식을 개선을 통한 적정 공사비 확보에 나선다.

국가철도공단은 국내 최초로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 '지수조정률' 도입해 충북선 고속화 건설 사업에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 '발주 전 물가변동'은 총산출 외에 부대비용(취득세), 재고 등 건설 전·후방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수인 'GDP디플레이터' 또는 재료비·노무비 등 공사비 요소에 대한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지수를 반영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실제 물가변동액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 기술형입찰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공단은 현실적인 물가변동 상승분 체감이 가능하도록 사업 비목별 변동률을 조사해 산정하는 지수조정률을 도입해 '충북선 고속화 건설사업'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적용 결과 기존 물가변동 산정 방식 대비 413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이달 말 발주 예정인 '충북선 고속화 제2,3,4공구(T/K)'의 발주금액을 기본계획 대비 25.3% 인상해 1조171억원(2공구 3616억원, 3공구 4298억원, 4공구 2257억원)으로 책정했다.

공단은 향후 기타공사에도 공사비 책정시점과 발주시점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변동액 반영 시 '지수조정률'을 적용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적기개통은 국민과 지켜야 할 최우선의 약속"이라며,"철도건설의 적기 이행과 건설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신뢰받는 철도로 국민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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